[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특집]
박물관이 여행지가 된다?!
E01. 최초를 만나다
E02. 색다름을 즐기다
E03. 함께 전국을 거닐다
◆ 요즘 여행이 달라졌어요.
유명한 곳을 빠르게 둘러보던 여행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를 천천히 마주하는 여행으로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기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곳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경험하려는 로컬 중심 여행이 주목받고 있어요.
◆ 미술관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려냈다?!
1997년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 문을 열었어요.
빌바오는 산업 쇠퇴로 활력을 잃어가던 작은 도시였는데요.
미술관 개관 이후 빌바오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도시로 변모했어요. 이후 상징문화시설이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 쇠락한 섬,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산업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작은 섬 '나오시마'에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온 예술의 바람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 예술과 건축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치추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미술관·박물관들의 개관과 멋진 작품 전시를 통해 나오시마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예술의 섬이 됐지요.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2025년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3위에 올랐어요. 1945년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으로, 아시아 박물관 중 단연 1위였답니다. 한국 박물관이 이제 세계인의 여행 지도 위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어요.
◆ 한 점의 유물이 도시 전체로 발걸음을 이끌다.
국립부여박물관은 5년을 준비해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단 한 점만을 위한 단독 전시관을 새로 열었는데요. 연일 '오픈런'을 하는 관광객이 붐빌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물을 만난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백제의 도읍 부여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박물관 안의 한 점이 사람들을 도시로 모이게 하는 '지역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 그래서 등장한 '뮤지엄x거닐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험하는 로컬 뮤지엄 나들이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공간을 함께 이해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어요. 올해는 서울·공주·경주·제주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 '뮤지엄x거닐다' 이렇게 떠나요!
(서울 성북) · 전통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
전통 가구와 석조 유산을 따라 도심 속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코스
(충남 공주) · 웅진 백제의 흔적을 따라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지나며 백제 고도의 시간을 마주하는 여정
(경북 경주) · 역사로 읽는 도시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지를 따라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코스
(제주) ·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
자연과 건축, 예술이 연결된 공간 속에서 제주만의 미학을 천천히 만나는 산책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2026.5.1.(금)~5.31.(일)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국의 박물관·미술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료 출처
·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공식 누리집 : 섬과 예술 - 철학 / 역사
· 아트뉴스페이퍼 공식 누리집 : 2025년 방문객 수 분석
· 경향신문 공식 누리집 : 문화 - 기사 참고
· 매일경제 공식 누리집 : 문화 - 전시·공연 -기사 참고
·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 : 프로그램
· 한국가구박물관 공식 누리집
· 공주시청 공식 누리집 : 공주의 세계유산
· 경주시청 공식 누리집 : 경주 여행 - 권역별 관광지 - 시내권
· 수풍석미술관 공식 누리집 : 박물관 안내
· 본태박물관 공식 누리집 :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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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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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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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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