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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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의결 및 공포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계획부(052-7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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