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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 '유턴' 문턱 낮춰 국내 복귀·지방 투자 유도

'기업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 발표
기업 유턴시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 지방·첨단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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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6년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통상부 제공) 2026.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6년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통상부 제공) 2026.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초기 유턴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유턴'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다.

반면, 미·일 등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보다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청산·양도·축소 등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첨단 제조·혁신역량의 국내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기존 유턴보조금 체계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협상'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300억 원(첨단 400억 원)이고 기업당 600억 원이다.

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되, 기본 보조비율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국내복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단계서부터 국내 투자계획의 구체성,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관리·점검하기 위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동시에 제조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 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이를 보조금 정산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은 개선한다.

투자 이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정부는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유치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관계부처·지방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선순환 유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044-203-4065),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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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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