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1.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 적극행정 면책 확대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 소송 지원 강화
(기존) 기소 전 500만 원 → (개선) 기소 전 1000만 원 + 기소 후 2000만 원
- 책임보험 개선
·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기존 4회 한도 보장)
2. 합리적인 근무여건 조성
- 76년 만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
· 재택당직 확대. 24시간 통합당직실로 대체 등 당직 효율화, AI 민원응대 도입
-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 기념
· 공무원, 교원도 휴무, 대체공휴일 적용
-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기존 8세/초2 → 만12세/초6)
· 난임휴직 신설
■ 공직 역량 강화 추진
1. 능력 중심 인사 및 전문성 강화
- 승진 패스트트랙 신설
· 성과가 우수한 실무직(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26년 100명 선발)
· 실무급 공모직위 확대
- 전문가 공무원 양성
·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장기 근무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 양성
※ '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
· 부전문관 신설, 전문가공무원 특화 인사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2. 민간·지역 우수 인재 영입
- 민간 인재 영입 강화
· 민간 인재 영입이 가능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7% → '30년 12%)
- 우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지역가산점(만점의 3%) 신설
· 지역구분모집 확대(6% → '28년 10% 이상)
■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점 처우개선
1. 저연차 중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 인상
· 9년 만에 최대인 3.5% 인상
- 저연차 처우개선
· 저연차 보수는 총 6.6% 인상(공통 인상분 3.5% + 추가 3.1%)
※ 2027년 9급 초임보수를 월 300 수준으로 인상 추진
2.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
-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
· 격무정근 가산금(월 5만 원) 신설, 비상근무수당 인상(월 최대 12만 원 → 18만 원)
· 특별승진 요건 개선,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 우대
- 경찰·소방 공무원 보상 강화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24년 월 6만 원 → '26년 8만 원)
·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 인상(3만 원 →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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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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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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