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의사결정 기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참고조례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계·연구원·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 5회, 권역별 토론회 4회,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 7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참고조례와 함께 제도 개선 취지, 지역별 맞춤형 개선방안, 우수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거주요건 완화하고 외국인 참여 허용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확대했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혔다.
해당 읍·면·동 거주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 주민총회 권한 확대…예산 편성 연계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질적 기능도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주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지원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기관·단체 등 기존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품 제공 근거와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044-20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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