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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2017.09.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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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과장 조희송입니다.

저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이렇게 4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보급률이 2015년 기준으로 98.8%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입니다.

연간 6.9억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 세척, 그리고 누수우려지역의 누수 탐사, 복구 작업 이와 같은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업체, 그리고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유수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많은 국고가 투입돼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법적의무도 보다 강화해서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분야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에 대해서 현재는 한 2개월까지 소요되는 수거 권고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이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에 대해서 위생안전기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안전기준이 44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니켈을 추가하면 45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설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협회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나 수도사업자 등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입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유통과정에서,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입니다.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안전한 처리기준으로 설정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이나 상수, 원수에서 검출되지 않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평생 건강권고치’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평생 마셔도 건강에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6개 항목에 대해서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해서 총 31개까지 확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등과 같은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분야는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 검사 항목에 현재는 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민원 등 관심 분야 항목, 그리고 수도관 공급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한 신청과 검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자동 측정해서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 모바일앱 이런 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개발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 안전성 체크 및 홍보도 그간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와 의사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시해서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서 현재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59%에 불과합니다만,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저희가 향상시킨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수돗물 마시십니까?

<답변> 네, 마시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생수와 수돗물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뭘 마십니까?

<답변> 뭐 생수도 마시고 수돗물도 마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뢰나 선호도 면에서 어떤 걸 더 마시게 되시나요?

<답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질문> 아니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답변> 일반적으로 먹는 샘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저희 집 뭐 가족들이나 애들도 일단 안전 문제가 가장 크고요, 수돗물 안 마시는 이유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맛이에요. 수돗물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수돗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어떤 정책을 써도 저는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샘물이란 사업이 이미 시장에 퍼진 산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 수돗물 마셔라.’ 이거는 저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 이 수돗물과 그다음에 이 샘물이란 게 저는 어떻게 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돗물을 이렇게 마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만의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걸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수돗물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샘물과 수돗물이 있는데 우리는 왜 수돗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거를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저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음용률이 한 5% 정도 불과한데요. 뭐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그렇게 직접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에비앙’이라든지 ‘볼빅’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먹는 샘물이 있지만 수돗물 음용률이 50%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불신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관거에 대한 불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배달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위해요소의 차단을 위해서 이번 대책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저희가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9페이지에 상수도 관망관리 책임을 의무화하신다고 있는데, 이게 뭐 뒤편의 붙임자료에 주시기는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법상에서는 이 지자체의 관망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관리체계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해인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 노후상수도 국고지원을 해서 지원하시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개정을 해야 되는 법은 수도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관망을 이렇게 세척이라든지 누수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화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일부 시 단위 지자체에서도 잘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군 단위 같은 경우...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내 상수관망이 어디 깔려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자체하고 회의도 해보고 하면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법에 의무화되지 않은 건데 그걸 왜 하냐?' 책임자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도법에다가 어떤 그...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누수탐사라든지 그다음에 관세척 이런 부분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 내용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저는 묻고 싶은 게 예전부터 ‘물복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이게 무슨 시혜는 아니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천을 관리할 때 수계기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하더라고요? 수계기금을 걷어서 기초시설을 짓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싸게 공급을 받고, 아주 조그만 도시나 아니면 이런 조그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깨끗한 물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 더 비싼 돈을 주고 공급을 받고 있고.

그게 지자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정이 좀 좋거나 재정이 좀 튼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수도도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왜 지자체한테 책임을 미룰까? 이것은 국가의 책임 아닌가요?

<답변>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는 강원도 이런 시골이 수도요금 원가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다 보면 관거 연장길이도 길기 때문에 요금은 당연히 비싼 것이 현실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지원을, 예를 들면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은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 면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서지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 12년간 3조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사업도 그렇게 특·광역시는 다 제외하고, 군 단위, 시 단위까지 이렇게 사업대상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도 군 단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복합시 그다음이 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지는 않는 체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지원 체제가 어떤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라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틀은 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하고 4개 분야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말씀이시죠?

<질문>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예산하고요. 4개 항목 예산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지자체 의무부과라든지 수질기준 설정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적으로 많이 수반되고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은 12년간 3조 962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질문> *** 상하수도협회가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회에서 인증을 못하게 하신다는 건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환경 신기술을 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위생안전이나 검증하고 상관없이 유통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하고, 2개 물어보고 싶어요.

<답변> 먼저,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상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말까지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해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환경 신기술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증 받지 않고서는 유통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그런 제품이 시중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3페이지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이게 수도법 개정사항인 건지 기존에는 형벌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것과요. 의무화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의무화했을 때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붙임에 나와 있는 주요 의무규정별로요. 페널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제품을 유통시켰을 때 벌칙규정은 수도법 개정사항이고요. 수도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애초부터 받지 않고 유통시킨 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인증이 그러니까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화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유통시킨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증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나 사실상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일하게 신설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무화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자님 어떤 의무화를 말씀하시나요?

<질문> ***

<답변> 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요?

<질문> ***

<답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예산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현재도 제가 법 규정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거명령, 그러니까 현재는 불법제품에 대해서 수거권고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을 하는데, 수거명령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관망관리사가 이게 지금 K-water, 관망운영관리사가 그 K-water에서 계속 얘기했던 관리사 제도 같은데 그것과 동일한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뭐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답변>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질문> 신규로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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