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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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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식과 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의 4개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과 관련하여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와 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고요.

또한 규약에는, 반영 당시에 자율규약에는 미반영 되었으나,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제기된 명절·경조사 시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그 조건과 사전고지, 일괄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과 영업지역 변경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이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된 내용은 총 5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편의점 업종에만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편의점 업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의 신설내용을 보면 자율규약에서 출점은 좀 더 어렵게 하고 폐점은, 희망폐업은 좀 더 쉽게 하자는 게 당시에 자율규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의 가능 취지를 고려해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들을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구체화시켰고요.

위약금 감면기준과 관련해서는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을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의 악화가 지속되어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으로 정하였고, 면제기준으로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부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의 발생 시 원칙적으로 위약금 감면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에는 되어 있었으나, 이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에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가지인데, 명절·경조사 휴무와 심야영업시간 단축 관련입니다.

첫 번째, 명절·경조사 휴무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을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휴무신청을 사전에 공지시키고, 신청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신청된 접수에 대해서 일괄 승인하는 등 이런 의견수렴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점주의 개별 신청 후에 본부의 별도 승인한다고 하는 이런 현재의 관행에 비해서 가맹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어서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 신청과 휴무 승인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에 시행령 개정을 할 때 기존 영업손실에 따라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였고,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판단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바 있어서 이러한 시행령 개정사항들을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의 이런 2가지의 추가적인 개정사항 말고 그 외에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은 3가지를 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부분입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따라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년 2018년 10월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오너리스크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여서 전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일반적인 배상책임 외에 이런 구체적인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서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업지역 변경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간에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발생이라든지, 상권의 거주인구,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이러한 구체적인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할 경우에만 영업지역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체결 시에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이러한 약속한 영업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갱신 시에 혹시 영업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서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지역을 변경하도록 해서 영업지역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기존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보복행위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상의 보복조치 외에도 가맹본부들이 보복목적의 근접출점이라든지, 출혈판촉행사, 사업자의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2018년 1월에 신설됐고, 가맹본부의 목적, 가맹본부가 보복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작년 ‘피자에땅’ 사건처럼 시정조치한 사례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계약서 개정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본부들의 가맹계약서에 반영이 될 경우에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이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해서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올해는 좀 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번에 12월 초였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출점은 쉽게 하고 폐점은... 아니, 폐점은 쉽게 하고 출점은 약간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점을 쉽게 하는 건 나와 있는데 혹시 출점은, 이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답변> 당시에 자율규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출점은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 출점 기준과 관련해서 담배사업법에서 있는 거리제한, 거리기준을 원용을 해서, '출점을 할 때 경쟁점포가 있으면 그런 거리기준을 원용을 해서 출점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출점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때 자율규약에 포함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하면서 '폐점을 할 때 여러 가지 위약금 부담 없이 쉽게 희망폐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줬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과밀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 자율규약에서는 그러면 위약금 감면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줄 것인지, 라는 부분은 자율규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각자 계약서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자율규약이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이러한 자율규약의 어떤 실효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포함을 시켜서 개정사항에 반영했던 부분들입니다.

<질문>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 기간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그 부분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며, 100%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가맹계약서 편의점업종의 경우나 가맹업종 같은 경우에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네, 일단은 책임 없는 사유, 그러니까 지금 자율규약을 할 때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가 자율규약의 내용이 그랬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부분을 지금 이번에 구체화시켰는데 그거를 크게 보면 저희는 2가지로 봤습니다.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라든지,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게 가맹점주 책임 없는 사유라는 부분이,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부분이 자기가, 점주가 운영을 할 때 게을리 한다든지,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니라 경쟁 브랜드가 출점해서 자기 상권이 급격히 악화됐다든지, 옆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다든지 이런 형태, 또는 자연재해라든지 자기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에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책임과 관련이 없는 사유라고 이거를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크게 감면이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감면의 기준은 수익률이, 예를 들어 자기가 평소에 매출이 나오는 그 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 수익률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정 기간 동안에 50% 이상, 30% 이상 계속 다운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유에는 도저히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라고 해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감면을, 그러면 몇 퍼센티지 감경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면제는 이제 아예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계속 아예 적자가 나는 경우, 적자가 나는 경우에 이런 책임 없는 사유로 계속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로 봐서 바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허용해 주는 형태로 하자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blank로, 서로 가맹본부하고 점주가 정할 수 있게끔 괄호로 했던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보통 그 기준을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부가 만들 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괄호로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라는 부분하고 ‘감경과 면제의 기준’ 부분을 제시했던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약관의 사용 비율을 보면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각 가맹본부 한 200개, 그리고 점주 한 1만 2,000개 이렇게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표준약관 사용 여부 부분도 같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보급한 이런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률이 91%, 91.8%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준가맹계약서를 지금 다섯 차례 개정해서 이번에 여섯 번째 개정인데, 매번 개정을 하면 이 개정된 내용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그다음에 편의점협회, 그리고 가맹점주들은 전국 가맹점주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점주와 본부에 다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랜차이즈 공식홈페이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올려서 언제든지 본부나 점주가 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자기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여건과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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