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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5㎢,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도시지역 17,769㎢(16.7%), 관리지역 27,310㎢(25.7%), 농림지역 4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0㎢(11.2%)로 전체 면적은 106,205㎢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13㎢(15.3%),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2,623㎢(71.0%), 미지정 지역* 873㎢(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전년(‘19)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2.7㎢), 공업지역(3.5㎢), 상업지역(0.2㎢)은 증가하고 녹지지역(9.4㎢)은 감소하였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49.4㎢)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45.2㎢), 자연환경보전지역(15.7㎢)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관리지역은 전북 완주(4.4㎢), 경기 안성(4.3㎢), 여주(4.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울산 울주(8.2㎢),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철원(11.4㎢), 양양(2.8㎢) 등 감소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19년 대비 4.5% 감소한 249,327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153,511건(61.6%), ‘토지형질변경’ 60,288건(24.2%)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0,999건(241.6㎢)로 가장 많고, 전남 25,262건(162.8㎢), 경북 23,866건(343.0㎢) 순으로 파악되었다.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5년28만건→’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시 10,0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19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교통시설(2,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286.8㎢로 가장 넓고, 경북 793.8㎢, 전남 720.3㎢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청주시 124.9㎢, 화성시 124.2㎢, 용인시 120.5㎢ 순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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