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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실태점검

2021.06.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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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
가스SOC 건설사업 계약·안전관리·예산낭비 등 정부합동 실태점검

 - (부적정 사례 적발) 공법심의 누락 등 법령위반 10건,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2억원 등 총 38건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고발 6건, 과태료 등 행정제재 요구 4건, 문책요구 36건, 환수요구 23.1억원 
 - (제도개선 추진) ▲특정공법 등 심의절차 마련(계약 공정성)▲공인시험서 의무제출 등 공사자재 관리 방안 개선(안전성 강화)▲지질조사 기준 강화 및 점검비용 정산방식 개선(예산절감) 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스플랜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20.10월~12월)하여,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안전성 강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점검배경) 전국 가스 공급시설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공급·사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전국 5개 생산기지, 저장탱크 74기, 411개 관리소, 주배관 4,908km 등을 건설·관리 중에 있습니다.('20. 5월 기준) 
 ㅇ 가스플랜트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 시공, 안전관리 및 예산낭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추진단에서 기 점검한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실태 점검'('20.7월)시 발전공기업의 계약·입찰·시공·안전 등 문제점 적발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 유지를 위한 가스플랜트 건설공사 관련 계약·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사업) 인천생산기지 건설사업 6,153억원, 제주기지 건설사업 3,511억원 등


□(점검결과) 정부는 공법심의 누락 등 법령위반 10건,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억원 등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① 계약·입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

   - 특허·신기술 등 특정공법에 대해 별도 심의절차 없이 설계에 반영(11개 항목)하여 공법 선정의 투명성 부족, 특혜 의혹 및 안전성 저하 우려

   - 동일 구조물·단일공사를 소액으로 임의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계약 체결,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준공시 업체에 잔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유보금 설정·운영

   - 특정자재에 대해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업체로부터 1인 견적서를 받은 다음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9건, 22.3억원) 체결 
  - 긴급 재해복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설계·시공 병행공사를 일반공사에 임의 적용하여 빈번한 설계변경을 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당초 194억원 → 변경 236억원) 

 ② 안전,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   

   -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생산업체가 자체 발행한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사자재 반입·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 미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인정 등 공사자재 검사 부실(82건), 용접봉, 강판 등 자재현장 반입시 현장 품질시험을 미시행하여 안전성 담보 어려움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사항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리 미흡,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 부실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발파, 진동, 소음 등), 통행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에 대해 공사 착공 전 수립·승인(시공사 수립)
  ** 감리방식, 감독자 또는 기술인 배치계획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발주청 수립)

 ③ 사업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경제성 검토 미시행(3건)하고,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미개최(20건) 

   -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스설비 정비용역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점검비용을 추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확정금액으로 지급하여 실제 고장점검 작업량 대비 공사비 과다지급(61억원)

   - 가스저장고 내조(Inner Shell) 설계 변경시 한국가스공사 선행사례나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변경설계하여 공사비 과다 반영(15억원) 

   * 그 외 지반조사 부족 9.4억, 연구개발비 부적정 7.7억원, 물가변동(Es) 및 잡철물 산출 부적정 등 8.1억원을 포함하여 총 101.2억원 예산낭비

 ④ 자회사 직원의 불법계약 등 비위 의심 사례

   -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특정업체(무면허)에 불법 수의계약, 담당 현장 하도급사에 아들 2명 채용 등 비위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 현장점검시 제보 및 민원제기로 별도 조사 
□ (조치사항)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국가스기술공사(공공기관) 직원 불법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1건) 

 ㅇ 무면허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계약 등 고발조치(6건) 

 ㅇ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누락 등 행정제재(4건)

 ㅇ 설계 기술자문위원회 및 특정공법 선정절차 미이행 등 관련자 문책(36건)

 ㅇ 고장점검비용 과다지급 및 지질조사 부적정 등 예산낭비(8건, 101.2억원)

 ㅇ 가스저장고 설계변경 시 공사비 과다 반영금액 등 환수요구(5건, 23.1억원) 

 ☞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요구  

□(제도개선)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계약의 공정성,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계약·입찰 공정성 강화) ①다수의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심의절차 이행관련 내부규정(계약업무관리지침)을 신설하겠습니다. 

  ㅇ (공사·안전관련) ②한국가스공사 ”건설공사용 자재 관리기준“ 에 대한 내부기준 개정, 공인기관시험서 제출 의무화, 세부 정량기준 신설 등 합리적인 자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 ③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사업관리계획 등을 총괄관리하는 담당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 ④항만시설(부두)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만/가스시설 내진 설계기준, ⑤용접공사 시험시편 등에 대한 품질시험 관리절차 등 내부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항만시설(부두)은 내진1등급, 그 위에 설치된 가스배관(LNG) 시설은 내진특등급

  ㅇ (예산·제도관련) ⑥지질조사 기준을 강화(1회/5km → 1회/1km)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 도로 : 1공/500m, 제방 1공/100m, 터널 1공/200m 

   - ⑦실제 수량과 상관없이 관련 비용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고장점검비용 정산방식을 개선하고, ⑧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유보금 제도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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