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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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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7. 1. (목)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심판과 |
| 과장 | 권오성 ☏ 044-200-7871 |
| 담당자 | 정미란 ☏ 044-200-7844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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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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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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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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