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메뉴판 >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기업분담금 10%)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 18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426호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컨설팅 후 기술지원)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7. 30(금) 18:00
ㅇ (공고 방식) 중기부 통합공고 (지방청별 별도 공고 없음)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및 대표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ㅇ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추진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서식 1] 사업 신청서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개인, 단, 재기컨설팅은 제외),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 5.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탄소계획서 별지포함), 6. 신용정보동의서(온라인)
** 세부사업 각 분야별 프로그램 선택 가능 (컨설팅 1개 프로그램 / 기술지원 : 한도 내 복수 프로그램 선택 가능)
【별지 제4-1호 서식】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2. 대표자 경력
3. 주요 거래처
4. 주주현황 (20 년 월 일 현재)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5-1. 고탄소배출업종과의 연관성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6-2. 과제개요
6-3. 필요성 및 차별성
6-4. 추진내용
6-5. 지원효과
8. 추진일정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10. 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별지 제4-3호 서식】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사업계획서
□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사용연료 종류>
<연간 에너지사용량>
* 월별 고지서 합산 기준 연간 연료(LNG, 스팀, 전기 등) 사용량 기입
□ 에너지관리 현황 및 절감활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하다.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