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메뉴판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고탄소 배출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발급금액의 90%를 지원한다.(기업분담금 10%)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탄소 저감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소기업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탄소 경영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 18시까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손석만 사무관(바우처 총괄 ☎ 044-204-75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426호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보조율 :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 (선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2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개)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20
기술
지원
(5개)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30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20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15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10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10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컨설팅 후 기술지원)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계약체결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7. 12(월) ∼ `21. 7. 30(금) 18:00
ㅇ (공고 방식) 중기부 통합공고 (지방청별 별도 공고 없음)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ㅇ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7.12.~7.30.
8월 초 ~ 9월 말
10월 초 ~ 10월 중순
10월 말 ~
4. 문 의 처
구분
전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48)
혁신 바우처 플랫폼
1577-9725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54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34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032-560-2372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31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1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3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031-899-9104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2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2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3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59-9282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903-9356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4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31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3-460-983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331-8707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30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28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41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051-630-7402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34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4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055-751-2906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7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61
부산지방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601-5141
대구경북지방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치참단로 122-11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청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062-360-9143
경기지방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58
인천지방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52
대전세종지방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46
충남지방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041-415-0631
울산지방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052-210-0042
강원지방청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32
충북지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33
전북지방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경남지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055-268-2551
[서식 1] 사업 신청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신청서 (수요기업용)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업 종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성별
SMS 수신동의
□ 동의 / □ 미동의
주 생산품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사
지 점
총괄책임자/직위
연 락 처
휴대전화
이 메 일
경영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월 현재
년간
매출액(백만원)
종업원수(명)
세부사업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탄소중립
컨설팅
□ 탄소중립 경영혁신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에너지효율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시험
□탄소저감 관련 설계
바우처 지원신청 금액(천원)
(정부보조금액만 작성)
※기업별 지원한도 : 50,000천원
총계 : 천원
□ 컨설팅 : 천원
□ 기술지원 : 천원
※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및 대표자 개인, 단, 재기컨설팅은 제외),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 5.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탄소계획서 별지포함), 6. 신용정보동의서(온라인)
** 세부사업 각 분야별 프로그램 선택 가능 (컨설팅 1개 프로그램 / 기술지원 : 한도 내 복수 프로그램 선택 가능)
신청서 작성 요령
1)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영업활동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재
2)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 주 생산품(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생산품목)에 해당하는 10차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재.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검색 가능하며, 주 생산품과 다르게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통계분류포털 접속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