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총 7천호의 신축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되어, 직주근접성 높은 수도권 도심에서 총 3.2만호*의 신축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서울 1차, 1.15) 8곳, 0.5만호 / (서울 2차, 3.29) 16곳, 2만호 / (경기, 7.15) 4곳, 0.7만호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지난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12.23.~`21.3.22., 3개월)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GH는 공모에 참여한 10곳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지난 13일 국토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정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및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면 연내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관련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공공재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개정법령에 따라 후보지에서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하여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7.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
① 광명시 광명7R 재개발(93,830㎡, 소유자 1,407인 → 공공재개발 2,560세대)
광명7R은 `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되었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향후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후보지의 종상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역세권(광명사거리)에 직주근접성 높은 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② 고양시 원당6·7 재개발(158,917㎡, 소유자 3,391인 → 공공재개발 4,500세대)
원당6과 원당7은 `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하여 `18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되어왔다.
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점,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고려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1·2종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를 상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 원도심의 정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③ 화성 진안1-2 재개발(11,619㎡, 소유자 144인 → 공공재개발 320세대)
진안1-2는 `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GH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화성시에서의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 예상 세대수와 도시규제 완화사항은 관할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에서 변경 가능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신원확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총력…'추진기획단' 출범
최신 뉴스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참고] '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참고)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신속한 AI 대전환, 골든 타임 대응에 총력
-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876억 원 확정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
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