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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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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 둘째,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다수 부처가 관련된 현안의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도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한 마디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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