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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성과 -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

2021.07.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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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4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 ‘21.4월 회의 개최

 

 

<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 개요>

 

 

 

 

 일시 : ’21.7.22.(목) 14:00~15:00, 영상회의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유관기관) 금투협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발언 주요내용

 

이명순 증선위원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4차 회의를 주재하여,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 1,023 (’20.) 497 (’21.) 274 (단위: , 월평균)

 ** (‘19년 월평균) 18 (’20.12) 39 (’21.6) 13 (단위: , 월평균)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끝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21.3)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적발시스템 강화

 

[2]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21.6)  테마주 집중점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511개 종목 모니터링)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9, 9.5억원)

 

[3]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4. 향후 계획

 

[1]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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