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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6,080억 원 확정

2021.07.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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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6,080억 원 확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접종센터 운영비, 이상반응관리 등 안정적 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 진단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치료제 및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 6,080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어 정부안(3조 3,585억 원) 대비 2,495억 원 증액*되었다.


     * 사업별 증액내용은 ‘붙임1’ 참고


   - 증액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1조 5,237억 원)


   -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 반영


   -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2,957억 원)


     *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 제외


 ○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원) 지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지원(2.3만 명, +160억 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원 미만 소액(2.3만 명, 70억 원)


   -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천만 원) 지원(200명, +20억 원)



2.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1조 739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57만 명, +2,716억 원) 및 유급휴가비(5.4만 명, +630억 원) 지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471억 원)


 ○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 및 지원(+211억 원)


     * 수술용가운, 비닐가운, 페이스쉴드, 장갑,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114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600억 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71억 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천 명, 3개월, +30억 원)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 원에서 6조 9,48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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