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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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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7. 29. (목) |
---|---|
담당부서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
과장 | 김형국 ☏ 02-2100-5040 |
담당자 | 김형철 ☏ 02-2100-5046 |
페이지 수 | 총 6쪽(붙임 4쪽 포함) |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도 많아 -
□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접수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상담(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요청 등은 제외)
□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도 많아 -
□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접수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상담(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요청 등은 제외)
□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접수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상담(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요청 등은 제외)
□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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