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기간 중 5억 2천만 원 징수

2차 시범기간(20.12월~21.6월) 중 50회 이상 미납 총 2,128건 징수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정례화 운영하고 상습미납 더욱 엄중 관리

2021.08.02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 (1차 시범사업 기간/성과) ‘19.11~’20.06/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 약 1억 5천만 원 징수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되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하였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