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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한다
-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 ?국적선원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 국적 외항선 내국인선원 → 국적 외항선, 국적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내국인선원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월)부터 별도의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 이후, 1339콜센터(전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 가능.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 가능
**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선원이 선사, 소속된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 후 3일, 7일, 14일 이상반응 대처방법 안내 문자 발송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하여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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