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2021.08.24 보건복지부
목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ㅇ (개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ㅇ(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ㅇ(신청 창구)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하반기 “혁신제품 추천위원” 추가 위촉·추천 분야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