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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ㅇ (개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ㅇ(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ㅇ(신청 창구)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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