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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8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 한달 간 시범운영으로 35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 통합 제공,
9월 말 2천여 개 규정 전면 제공 예정 -
□ 8월 27일부터는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부터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ㅇ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8.27. ~ 9.26.) 동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9월 말에는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했으며,
* 현재 일부 규정이 시범 연계된 상태로 전체 연계 작업은 ’22년 완료 예정
ㅇ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규정 검색 활용 사례 >
· (전기요금 관련 규정) 갓 돌을 넘긴 아기가 있는 A씨는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할인 기준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스요금 관련 규정) 가스요금 할인 여부가 궁금했던 다자녀가구원 B씨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과 연계되어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12.10.)에 따라,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ㅇ 법제처는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으며,
ㅇ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ㅇ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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