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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논의
2일(목),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현장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및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석한다.
최근,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또는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초월 또는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meta) 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사례) 닌텐도 ‘동물의 숲’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美 바이든 대통령,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안무를 공개한 가수 BTS, 메타버스 상에서 △대학 캠퍼스의 강연·축제·입학식 개최, △가상 오피스 구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활동과 거래 등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와 그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등 플랫폼의 주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대 김상윤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한다.
(사)탁틴내일 정희진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 취약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신민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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