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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활동 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월 9일(목)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사례집에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질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동네 병·의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연계 및 사례 관리
** 향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분야 등도 발간 예정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하며, 해당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pubnet.or.kr → 업무지원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 예시 : ①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등), ⑤감염 및 환자 안전 등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중진료권*)에 단계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시·도 안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35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 울산의 경우 사립대학교 병원을 공모해 지정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공공의료본부 아래에 정부 지정 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 배치·연계
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필수의료 제공·연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관할 시·도 안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총괄 조정 역할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권역 개소당 5.3억 원, 지역 3.7억 원 지원 중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월에 책임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1.8)
아울러 “아직 출범 초기인 책임의료기관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이 책임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기관 간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책임의료기관 사례집에서는 주로 퇴원환자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는 중증응급, 감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참고 > 1.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의료기관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도 (안)
3.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주요 사례
< 별첨 >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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