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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