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문서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 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감차)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 ’12년, ’15년, ’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 ’17.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화물차에 대해 확인 완료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1899-2793)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위사업청-전북대학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