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문서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 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감차)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 ’12년, ’15년, ’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 ’17.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화물차에 대해 확인 완료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1899-2793)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위사업청-전북대학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