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0. 14. (목) |
|---|---|
| 담당부서 | 적극행정TF |
| 과장 | 황준환 ☏ 044-200-7214 |
| 담당자 | 한정운 ☏ 044-200-7223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 실제 민생현장에서 국민 불편 재발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 위해 개선하도록 권고 -
□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실제 민생현장에서 국민 불편 재발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 위해 개선하도록 권고 -
□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
최신 뉴스
-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11.7.) 개최
-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모든 수단 강구해 지킬 것"
- 이재명 대통령, 핵융합에너지 연구현장(KSTAR)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국가과학자' 선정, R&D 전폭 지원…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속도
-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이 대통령 "상상 못할 정도로 R&D예산 늘려…더 많은 국가역량 투입"
- 산림청,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 개최
- [보도자료] 인천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