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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5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함(「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 19. 시행).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의 추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건축법」 개정, 11. 11. 시행).
*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11. 18. 시행).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등을 규정함(「근로기준법」 개정, 11. 19. 시행).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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