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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의 과학적 근거 생산 체계 구축! ※ 5쪽 붙임3,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 근거 법령, 운영 주체 수정(11:14)
- ‘질병관리청-한국보건의료연구원’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분석 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 협력 강화 모색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연구·성과분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2월 8일 14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분석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근거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② 건강검진 항목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연구, ③ 지역사회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④ 질병예방을 위한 기타 관련 사업 근거 평가, ⑤ 공중보건 이슈 관련 국내외 최신 근거 검토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등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 타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고 운영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의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근거 기반 보건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성과분석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질병관리청-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업무협약식 개요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요
3. 관련 사업 및 그간의 양기관 협력 성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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