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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의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정계획 공고
-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 모집(12.16~1.6) -
□ 대학을 지역청년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유니콘의 산실로 육성 하기 위해 거점별 창업중심대학 지정 추진
2021.12.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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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을 12월 16일(목)부터 ‘22년 1월 6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정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권역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그간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주로 대학 내부 청년에만 집중되어 대학 밖 청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웠고,
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 위주로 구성되어 청년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동안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중심대학중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기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대학이 지역 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거점이 되도록 확실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따른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3호,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모집’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12월 23일(목) 14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개요)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
(지원내용)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연간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전담조직 운영비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자격을 5년간 부여(‘22년~’26년)
** 대학당 사업화 자금 60억원, 운영비 지원 15억원, 총 75억원 내외 지원
(지정규모) 지역 창업인프라 확산 차원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6개 대학 지정(권역별 1개씩 안배)
* 권역 구분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1,2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22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평가절차) 요건검토·서류평가(50%, 3배수 선정)→현장점검→발표평가(50%) 절차를 거쳐 창업중심대학 최종 선정
- (기본요건) 창업중심대학 전담인력, 사무공간,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기본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요건 충족 필요
- (평가지표)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창업중심대학 비전·전략,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 구축전략 등 평가
□ 향후일정
모집 공고(12.16~‘22.1.6) → 평가·선정(~‘22.3월) → 창업중심대학 운영(’22년 상~)
* 12.23일 14:00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창업중심대학 지정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권역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그간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주로 대학 내부 청년에만 집중되어 대학 밖 청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웠고,
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 위주로 구성되어 청년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동안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중심대학중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기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대학이 지역 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거점이 되도록 확실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따른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3호,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 가능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모집’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12월 23일(목) 14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이기택 사무관(☎044-204-7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창업중심대학 개요 |
□ 사업개요
(개요)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
(지원내용)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연간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전담조직 운영비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자격을 5년간 부여(‘22년~’26년)
** 대학당 사업화 자금 60억원, 운영비 지원 15억원, 총 75억원 내외 지원
(지정규모) 지역 창업인프라 확산 차원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6개 대학 지정(권역별 1개씩 안배)
* 권역 구분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1,2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22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평가절차) 요건검토·서류평가(50%, 3배수 선정)→현장점검→발표평가(50%) 절차를 거쳐 창업중심대학 최종 선정
- (기본요건) 창업중심대학 전담인력, 사무공간,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기본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요건 충족 필요
- (평가지표)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창업중심대학 비전·전략,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 구축전략 등 평가
□ 향후일정
모집 공고(12.16~‘22.1.6) → 평가·선정(~‘22.3월) → 창업중심대학 운영(’22년 상~)
* 12.23일 14:00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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