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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의 열쇠 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나왔다

2021.12.2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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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의 열쇠 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나왔다
-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 -

▶ 국가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호 지원 강화
▶ 핵심기술 분야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으로 해외 인재유출 방지
▶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공공연 영업비밀 보호지원 강화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발표하였다.

□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 검찰의 영업비밀 사건 처리(명) : (’17)1,003→(’18)975→(’19)885(연도별 검찰연감)

ㅇ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됨에따라 부정경쟁행위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ㅇ 이와 함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 요건을 삭제
**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 검토

□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ㅇ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특허법에 도입)

ㅇ 또한,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ㅇ 또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ㅇ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내년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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