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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원인조사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 제시

2021.1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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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확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 중요

▷ 화학물질안전원, 전문적인 원인분석 담은 사례집 발간으로 사고예방대책 제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 이하 안전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사례집을 12월 27일부터 산업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화학사고 원인조사는 시설조사, 정밀분석, 재현실험(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유사시설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 것이다.


올해는 복합사고(화재·폭발·누출 동반), 이상반응 사고, 반복사고 중심으로 5건*의 화학사고를 조사했다. 

* 과산화수소 정제공정 폭발사고(2.23), 광개시제 제조공정 폭발·화재사고(3.18), 아산화질소 제조 반응기 폭발사고(4.7), 염산 저장탱크 누출사고(7.16), 광학매체 원료 제조공정 누출 사고(8.9)


<주요사례 />  광개시제 제조공정 폭발·화재 사고('21.3.18)  - 화학제품 생산과정 중 반응기에 염화알루미늄을 잘못 투입하여 이상반응으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6개동이 전소되고, 작업자 1명이 사망  아산화질소 제조 반응기 폭발 사고('21.4.7)  - 아산화질소 제조공장 내 질산암모늄 열분해 반응기의 레벨트랜스미터(액위계측장치) 기능 저하로 반응기의 온도조절이 실패하여 급격한 열분해 반응으로 반응기 폭발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집은 ① 사업장 일반현황, ② 사고 전개과정 조사, ③ 사고발생 원인분석, ④ 사고예방대책, ⑤ 유사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 비슷한 사고 예방대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전원은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급물질 및 시설현황, 인·허가 현황, 교육·훈련현황 등 사업장 일반현황을 조사하고, 사고발생 전·후의 작업상황, 시설분석, 계측기록·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기록 등 사고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기술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방법과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고원인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대책에는 ▲시설요인에 대한 기술적 대책, ▲인적요인에 대한 대책, ▲안전운전을 위한 관리적 대책 등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유사 사고사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산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동종 시설에 대한 설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사례집은 12월 27일부터 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원은 사고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침(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잔류 화학물질 처리지원, 비상대응계획 검토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원인조사 결과를 담은 사례집 공유가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확대하고 사고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사고 원인조사 주요 사례.

        2.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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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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