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증가하였으나, 국제선 운항편의 대부분이 대형항공사에 의해 이뤄져(92.7%) 영향이 미미하고, 국제선 운항 횟수의 감소로 인천공항의 혼잡도가 낮아져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적항공사 중에서는 ‘21년 500회 이상 운항한 8개사 중 싱가폴항공이 0.8%로 가장 낮고, 델타항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국제선 미운항
국제선 결항은 국적사 중 에어서울이 1.45%로 가장 높았으나, 결항건수 모두 기상에 의한 결항으로 높은 결항률이 기록되었다.
외국적항공사는 ‘21년 500회이상 운항한 외국적항공사 8개사 중 델타항공이 0.27%로 가장 높았다.
[ 인천공항 지연시간 측정 ]
’21년에는 앞으로 도입될 국제 통용 지연기준을 시범 조사하기 위해 지연 측정기준을 기존 활주로 이륙·착륙 기준에서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천공항의 지연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 활주로 이륙·착륙 기준은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을 초과시 지연으로 측정하고,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은 국내선·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시 지연으로 측정
현행 활주로 이·착륙 기준의 국제선 출발 지연율*은 2.1%이었으나, 새로운 기준인 게이트 출·도착 기준(15분 초과 지연)으로 변경 시 4.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60분 초과 지연된 항공편의 비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분 초과~60분 이내 이륙한 항공편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게이트 출발 후 지상활주 및 이륙대기 시간이 지연율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용자 피해 신청절차 정보
‘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4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항 횟수 및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유형별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항공권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사례가 대부분으로,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30건(6.2%)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항사의 응답 지연 등 대응이 미흡하여 이용자 백만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 환산 시 국적사가 3.3건인 반면 외항사는 187.0건으로 집계되었다.
국적사 중 이용자 백만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티웨이항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항공이 1.5건으로 가장 적었다.
항공이용 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 한국소비자원(☏1372), 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와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항공산업과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항공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항공사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사 정시율,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 정보 공개 등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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