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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2022.06.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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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 3일(금)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 본격 시행중인 중대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대법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의 철저한 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문  의:  건설계획부  박정재 (052-703-06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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