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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으로 100만원씩 선지급 실시
□ 6월 9일(목)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2022.06.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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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금액 >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주요 질의 답변 |
Q1 |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 |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Q2 |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 | |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 |
Q3 |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09:00~18:00)하여 체결 |
Q4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
Q5 |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 가능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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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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