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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 명단공개, 17인 출국금지, 30인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추진현황(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구분 |
’21년 하반기 |
’22년 상반기 |
명단공개 |
2명(1차) |
11명(1차 9명, 2차 2명) |
출국금지 요청 |
9명(1차 2명, 2차 7명) |
42명(1차 22명, 2차 3명, 3차 17명)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16명(1차 6명, 2차 10명) |
98명(1차 45명, 2차 23명, 3차 30명) |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와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지급 주요사례
(사례 1) 양육비채무자 ㄱ씨는 양육비 채무액 15.5백만 원 미납으로 지난 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22.3.10∼3.11 서면)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운전면허가 정지(’22.4.28∼8.5) 되었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되었다.
(사례 2) 양육비채무자 ㄴ씨는 미지급 양육비 채무액이 54백만 원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무액 중 일부인 9백만 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양육비채권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천만 원→3천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의 안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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