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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2022.08.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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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는 지난 7.6일 발표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8.22일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선된 금리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언론, 금융업계 등의 관심이 큰 만큼,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질문 및 설명 >


1.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금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시장금리 변동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제외하였습니다.

 

□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한국은행도 매월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 제외

 


2.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중저신용자대출 비중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오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 그런 만큼, 개별 소비자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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