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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도출했고, 이후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마련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이번에는 지난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등급별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된다.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9종은 Ⅰ급과 Ⅱ급간 등급이 조정되고 4종은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고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개체수와 서식지가 급감하여 보호가 필요한 큰뒷부리도요, 둑중개, 불나방, 나도여로 등 18종이 Ⅱ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또한,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무산쇠족제비,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 환경이 나빠져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한편,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중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청호반새 등 2건의 의견이 개정 목록에 반영되었다.
우선, 청호반새는 당초 관찰종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체수와 번식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새로 추가되었다. 금개구리는 당초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장 출현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Ⅱ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복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 분류군별 증감 및 공청회 접수 의견 반영 결과.
3.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 목록.
4. 주요 종 사진.
5. 질의/응답.
6.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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