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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일시 | 2022. 9. 19.(월) 08:30 | 배포 일시 | 2022. 9. 19.(월) 08:30 |
|---|---|---|---|
| 담당 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
| 담당자 | 사무관 류지호 (044-200-7494) |
국민권익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 울타리
변경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자연식생 울타리에서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설치키로 합의 -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자연식생 울타리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바꿔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 등을 통해 투시형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과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입주민들은 자연식생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내·외부인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훼손돼 울타리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남시에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철재 울타리 설치는 어렵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기존 자연식생 울타리가 많이 훼손돼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울타리 변경과 관련해 임대인인 공사, 행위허가권자인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투시형 철제 울타리 변경·설치안을 마련해 이번 달 16일 입주민들과 공사, 하남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남시와 공사는 울타리 변경·설치 후 사용검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다음 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은 투시형 철재 울타리 설치에 대한 하남시의 행위허가 시 신청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설치하고 변경 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계기관에 아파트 울타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연식생 울타리에서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설치키로 합의 -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자연식생 울타리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바꿔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 등을 통해 투시형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과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입주민들은 자연식생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내·외부인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훼손돼 울타리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남시에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철재 울타리 설치는 어렵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기존 자연식생 울타리가 많이 훼손돼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울타리 변경과 관련해 임대인인 공사, 행위허가권자인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투시형 철제 울타리 변경·설치안을 마련해 이번 달 16일 입주민들과 공사, 하남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남시와 공사는 울타리 변경·설치 후 사용검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다음 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은 투시형 철재 울타리 설치에 대한 하남시의 행위허가 시 신청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설치하고 변경 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계기관에 아파트 울타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자연식생 울타리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바꿔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 등을 통해 투시형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과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입주민들은 자연식생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내·외부인들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훼손돼 울타리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남시에 투시형 철재 울타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철재 울타리 설치는 어렵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기존 자연식생 울타리가 많이 훼손돼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울타리 변경과 관련해 임대인인 공사, 행위허가권자인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투시형 철제 울타리 변경·설치안을 마련해 이번 달 16일 입주민들과 공사, 하남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남시와 공사는 울타리 변경·설치 후 사용검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다음 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은 투시형 철재 울타리 설치에 대한 하남시의 행위허가 시 신청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설치하고 변경 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등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관계기관에 아파트 울타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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