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금) 중앙일보(최종권 기자), 「'붉은 죽음' 전국 퍼진다.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으며, 이 때문에 발병이 되면 매몰 처리 후 일정 기간 과수를 심지 않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농촌 진흥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예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현장대응 집중기간(4.27.∼7.31.)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원 정기예찰 실시 중. 기존 발생지역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 예찰 실시
• (정보제공) 감염 위험도 정보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http://fireblight.org)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청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림 문자 확인 가능
※ '위험' 또는 '매우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함
• (발생 시 대응) 신규발생 지역이 확인되면 2km 이내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매몰 등 공적방제, 현장점검 및 추가 약제방제를 실시
• (예방약제 개발) 수입 미생물제 대비 방제 효과가 30% 이상 높은 국산 미생물제 등을 개발하여 현장 보급을 추진('27∼)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인·농작업자 대상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및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분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수화상병 억제를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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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 운영(4. 27∼7. 31.)하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 발령(5. 20) ■ 차장 주재 8개 도 농업기술원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 주 1회 개최 ■ 과수화상병 발생 현장 방문을 통한 공적방제 상황 점검 35건 ■ 과수화상병 예방, 예찰·방제를 위한 보도자료(21건) 배포 및 SNS 활용 카드뉴스·영상(11건)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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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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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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