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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1.19)

2023.01.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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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1.19)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충암경로당’(서울특별자치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을 방문해 동절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22.11월)하고 지자체에 안내하며, 지자체별로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상시 안부 및 안전 확인 실시

○ 또한, 한랭 질환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통해 난방용품 등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여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2년 지원실적 : 난방용품, 식품키트 등 지원(6.7만명, 46억원)

○ 또한, 높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1월분 난방비부터 적용․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2년 : 684억 원 → ’23년 715억 원, +31억 원)> 
 ① (냉방비) 월 10만 원(2개월) → 월 11만 5,000원(2개월, 월 +1만 5,000원) 인상 ② (난방비) 월 32만 원(5개월) → 월 37만 원(5개월, 월 +5만 원) 인상 ③ (양곡비) 양곡 1포 43,870원(8포) → 52,340원(8포, 한포 당 +8,470원) 현실화


□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내복, 목도리 등을 착용하여 갑작스러운 온도 차에 대비하는 등 한파 대비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강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오늘 어르신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경로당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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