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 수렴 -

2023.03.07 금융위원회
목록

□ ‘23.3.7일(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산업국장 주재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7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등),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연, 손보협, 금투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ㅇ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하였습니다.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ㅇ 작년 12월 재개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으며,

 

- 시장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업권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 부문에서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불안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결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인천 현대시장 화재 관련 보험금 지급 등 지원방안 안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