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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일(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7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등),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장 등), |
ㅇ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ㅇ 작년 12월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으며,
- 시장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업권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 부문에서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ㅇ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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