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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수)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개편, 포괄임금,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사담당자 ㄱ씨는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포괄임금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가 생겨 자연스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전에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제도개편에 제시된 사항들이 오히려 익숙하다.”라고 사례를 공유하였다.
근로자 ㄴ씨는 “15년 경력 중 10년 정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해왔다.”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근로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법의 영역 안에서 근로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통상의 9-6 근로시간이라면 병원, 육아 등개인적 용무는 반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텐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이며, “이직 고민 시 선택근로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인사담당자 ㄷ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운영한 지 한참 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여 소통하니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ㄹ씨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로문화와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적.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더불어 쉽게 들리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공고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 두루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김민정 (044-202-7983)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리하여 근로시간 제도개편, 포괄임금,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사담당자 ㄱ씨는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포괄임금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가 생겨 자연스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전에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제도개편에 제시된 사항들이 오히려 익숙하다.”라고 사례를 공유하였다.
근로자 ㄴ씨는 “15년 경력 중 10년 정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해왔다.”라고 하며, “개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근로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법의 영역 안에서 근로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통상의 9-6 근로시간이라면 병원, 육아 등개인적 용무는 반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텐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이며, “이직 고민 시 선택근로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인사담당자 ㄷ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운영한 지 한참 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여 소통하니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ㄹ씨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로문화와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적.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더불어 쉽게 들리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공고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 두루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김민정 (044-202-798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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