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신규 차량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

2024.11.0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11월 6일)

▷ 공공부문이 보유한 6만여대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우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수소차량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2.5대로 인정하던 것을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하여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 (‘25.1.1~ ’25.12.31) 1.5대 → (’26.1.1 이후) 1대


한편,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나타났다. 

* 국가기관 : 50개, 지방자치단체 : 262개, 공공기관 : 454개(’23년 기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제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외계층에 기부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