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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투자)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 (재투자)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2025.05.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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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수)부터 6월 17일(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모태자펀드('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는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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