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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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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인상·각종 제도개선으로 2026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하였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1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1인 가구 비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7.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74.4%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15.6%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7천 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5년 대비 선정기준 상향폭,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5.5만 원, 의료급여 6.9만 원, 주거급여 8.3만 원, 교육급여 8.6만 원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7.20%)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6.51%)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관련 예시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76만 원을 받았다.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7.20%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82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준용

< 관련 예시 >

◎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B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76만 원 –70만 원)을 받고 있다.

  -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100만 원-72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2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개선(안) >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참고)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중(2025년 1월부터)

< 관련 예시 >

◎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인 C씨 가구(4인 가구)는 자녀가 둘 있으며 7인용 승용차(카니발 2,151cc, 450만 원, 차령 10년 이상)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다자녀 가구가 아니며, 배기량 기준 미충족),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50만 원+1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39만 원의 생계급여(208만 원-169만 원)가 지급된다.

    (관리 체계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상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하여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5년 의결사항) 외래 1차 4%, 2차 6%, 3차 8%, 약국 2% (1종 기준)

  한편, 2026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한다.

< 2026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2026년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32.7 +2.5 28.3 +2.7
4인 57.1 +2.6 46.3 +3.0 38.1 +3.0 32.9 +3.2
5인 59.1 +2.7 47.9 +3.1 39.4 +3.1 34.0 +3.3
6인 69.9 +3.2 56.8 +3.7 46.3 +3.5 40.2 +3.9
* 괄호는 '25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단위 : 원/연)

교육급여
구분 '25년 '26년
지원금액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487,000 502,000 +15,000(+3.0%)
679,000 699,000 +20,000(+3.0%)
768,000 860,000 +92,000(+12.0%)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하면서,

 ○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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