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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전에 움직인다…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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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발생 전, 정부-기관-시민 함께 배출원 밀착관리, 수량수질 통합관리

▷ 녹조 발생 예측·감시부터 발생 이후 대응조치까지 전 과정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로 점차 심해지고 있는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조(조류)는 강·하천별로 차이는 있으나, 2023년부터 더 빨리 더 오랜 기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961일(29개소 합)로 역대 최장 발령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전망(기상청 3개월 전망, 4.23 발표)되고 여름철 변동성이 큰 집중 강우로 인해 생활·농축산 분야 등의 녹조 유발물질이 수계로 유입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


※ [조류경보일수, 29개소 합] '23년 530일 → '24년 882일 → '25년 96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를 밀착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제1차 계절관리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실행계획은 기존 대책과 달리 생활·농축산 등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의 배출원을 녹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밀착관리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협의에 따라 물흐름을 관리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먹는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대책 대비 개선방향	  구분   그간 대책 평가  개선방향  배출원  기후부 관리가능한 배출원 중심 관리    농축산 분야 배출원 실효적 관리  대응체계  수질개선과 먹는 물 안전관리 중심  (정적·사후적 대응)  유역 내 물흐름 개선 통합 관리  (동적·사전적 대응)  국민안심  녹조 발생 이후   모니터링 자료 기반 대책 추진  선제적으로 녹조를 예측하고 대응하여 국민안심대책 추진   




[강화된 분야별 대책] 녹조 예보·감시 강화 



먼저,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구간(28개소)을 대상으로 녹조 발생을 예측할 예정이다. 


또한,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을 기존 낙동강 본류(4개소)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으로 확대(7개소)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의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녹조 예측지점, 사전 준비 활용] '25년 9개소 → '26년 13개소 → '30년 28개소[조류 경보, 대응조치 활용] 당일발령 '25년 4개소 → '26년 7개소, 단축 21개소



[강화된 분야별 대책]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둘째로,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이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양분차단대책  (농경지)완효성비료 1.6만포 보급  (이동경로)지표피복·토양밴딩 7,540㎡설치  (유출구)물꼬장치 885개 설치 



올해부터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추적 점검으로 야적퇴비가 적정 처리(덮개·수거)되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분뇨 특성을 고려하여 우분은 고체연료로 만들고 돈분은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등 잉여 가축분뇨의 에너지 전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대비 대폭 늘릴(2,100가구 → 10,500가구)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법정기준* 대비 강화 운영하도록 하여 수계로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법정기준) 총인 8 ppm ↓ → (계절관리제) 2ppm ↓ → (조류경보 경계단계) 1ppm ↓



[비상 관리 대책] 물 흐름 개선 등 녹조 원인 신속 차단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녹조 저감과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비상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물 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빈발하는 낙동강에 대해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농업 용수 이용을 고려해 8개 보를 순차 개방하여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 상류보부터 수위를 낮추고, 물 이용 제약 여부 등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보 수위 및 개방속도를 조정한다. 


아울러, 지하수 수위와 환경 영향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증가 방류도 고려한다.  





[비상 관리 대책] 먹는물·친수활동 안전 관리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를 차단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기반하여 먹는물과 친수활동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녹조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의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 심화기에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친수활동 안전도 챙긴다.


조류경보제 운영 대상인 친수시설 구간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녹조 심화 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기후부 차관 주재)과 유역·지방추진단(환경청장 주재)을 구성했다. 


제1차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5월 15일에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에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예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녹조 심화 상황에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하여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의 협의 아래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 실행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02  사무관  문유상  044-201-7018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611  담당자  서기관  강경록  044-201-7615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6646  담당자  사무관  이대진  044-201-712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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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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