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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꼼꼼한 방역이 필요할 때!

2021.12.02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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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환자 수도 700명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면등교가 시작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으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에 출입하거나 근무할 때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요양시설의 대면면회도 무기한 중단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 모두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12월 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섰다. (사진=코로나19누리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섰다.(사진=코로나19 누리집)


정부도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고려한 조치로 추가접종 독려 방안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했는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하며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발생하며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엇보다 추가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떨어진 항체 수를 다시 끌어올리고, 항체가 활동하는 기간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1차를 하면 우리 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적으로 인지하고, 2차 접종을 하면 적과 싸울 항체 수를 늘려준다. 여기에 추가접종을 한다면 중증 예방 효능과 92%에 달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며 치료하는 재택치료가 의무화됐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이 된다면 재택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사진=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사진=질병관리청)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1년 2개월 간 4만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94%는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가 가능해진다.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 재택치료 기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데,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 소독제 등이 제공된다.

두 번째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택치료자가 증상 발현이나 악화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서 지체 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재택 치료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안내문.(사진=질병관리청)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안내문.(사진=질병관리청)


마지막으로 재택치료 시 공동주택이나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 위험은 없을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이 낮다고 한다. 참고로 기숙사나 고시원 등 비주택의 확진자는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기본 환기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이나 테이프로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한다. 동거인은 생활 공간을 분리해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별도 사용하고,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와 개인 보호구 사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 위험 수준이다. 외출하기가 무서울 정도다.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율책임 방역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각종 모임이 예상되는 연말연시에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추가접종 등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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