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다시 도전합니다. 2년 전, 인센티브 ‘무려 10만 원’을 받았던 터라 공고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용어 자체가 낯설어 그냥 지나칠 분도 많으실 텐데요. 해당되는 차량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지구 환경과 가계경제에 무조건 ‘득’입니다.
.jpg)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운전자들이 제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주행거리는 감축하고, 탄소배출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올리는 친환경적인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죠.
.jpg)
해당되는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인데요.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집은 지역별로 시행되는 있는데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이 해당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 1차 모집기간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2차 모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차 모집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일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이미 회원이신 분은 ‘재참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입력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신청 완료 문자인데요.

신청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참여 후 3~5일 뒤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받은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 이후 10월 말까지 자동차 탄소 줄이기 제도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권하는 ‘친환경 운전’으로는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자동차 가볍게 하기 △정보운전 생활화하기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정비하기 △유사 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등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동차 탄소 줄이기를 실천했다면 10월 말 또 다시 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자동차 최종 실적 등록인데요. 제출 기간 내에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앞면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을 다시 찍으면 됩니다. 실제 2년 전 참여해 봤는데 크게 번거로운 일 없이 간편 접수와 등록이 가능해 쉽게 참여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참여했지만 급작스럽게 자동차를 폐차해야 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jpg)
최종 실적은 감축율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2년 전 10만 원을 받았을 때는, 감축율 40% 이상, 감축량 4000km를 지켰더라고요. 2024년에도 자동차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나눔으로 함께 웃는 자원봉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