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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폰트 저작권 톺아보기

2024.07.1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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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나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들 때마다 폰트 선택은 항상 큰 고민거리였다. 예쁜 디자인의 글씨체를 사용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글씨체를 다운받아 사용하곤 했는데, 이런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 유료 폰트로 만든 이미지를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했지만, 직접 저작권법을 찾아가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폰트 저작권,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봤다.

발표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이미지다. 수많은 폰트 중 사용할 폰트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발표자료를 선택하게 되는 폰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흔히, 폰트라고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폰트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폰트 이미지가 아니라 ‘ttf’, ‘otf’ 같은 확장자로 다운받는 파일인 ‘서체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에서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기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사진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에서는 서체도안에 심미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문자의 기능과 구분되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미지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준수하는 선에서 활용하면 된다.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폰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폰트 도안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무료 글꼴 파일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에도 저작권자가 설정한 사용 조건이나 범위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글꼴 200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폰트 저작물은 사용 시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만 지키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문서나 PPT 작성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저작권법,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안심 글꼴파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설명.(출처=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정인 whistl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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