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7일간의 여정

2020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1인당 연간 208kg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방법 찾아 일주일간 변화 살펴봐

2025.04.22 정책기자단 양현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플라스틱이 함께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배달앱을 이용해 식사를 주문하면 어김없이 플라스틱 통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가 도착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도 플라스틱 컵에 담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한다.

먹고 헹군 뒤 버리면 그만이라 편리하지만, 그렇게 쌓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1인당 연간 208kg.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로, 당시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플라스틱은 다양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국민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여 이로 인한 오염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여 이로 인한 오염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여 이로 인한 오염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해당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보기로 했다.

평소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 필자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일주일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캠페인 참여에 앞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찾아봤다.
캠페인 참여에 앞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찾아봤다.

우선 캠페인 참여에 앞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찾아봤다.

습관은 총 10가지로,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 제품·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 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등이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에코백, 다회용 가방 등을 꺼내 장바구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에코백, 다회용 가방 등을 꺼내 장바구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실천한 생활 습관은 '장바구니 이용하기'였다.

필자의 가족은 그때그때 요리할 식재료를 조금씩 나눠 장 보는 편이다.

장 보는 빈도수가 잦아 집 한 편에는 식재료를 담아온 비닐봉지가 쌓이기 일쑤였다.

이에 평소 잘 쓰지 않던 에코백, 다회용 가방 등을 꺼내 장바구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번 장바구니를 챙기려니 힘들었으나, 일주일간 습관을 들이니 집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아, 되려 편했다.

또한 장을 본 식재료가 많을 때 비닐봉지가 종종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장바구니를 사용하니 그럴 걱정이 없었다.

부득이하게 빨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사탕수수 빨대'를 이용했다.
부득이하게 빨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사탕수수 빨대'를 이용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빨대와 컵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필자는 평소 집에서 음료를 마실 때 매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먼저 외출 시에는 스테인리스 빨대를 챙겨 다니기 시작했으며, 학교 사물함에는 유리 빨대를 늘 비치해 뒀다.

집에서 부득이하게 빨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사탕수수 빨대'를 이용했다.

또한 보온병(텀블러)을 항상 챙겨 다니며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였다.

약간의 번거로움을 참으면 이렇게 많은 환경친화적 제품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달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다회용기에 담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다회용기에 담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다회용기에 담는 것도 시작했다.

평소 점심을 포장하는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샌드위치를 감싼 종이, 비닐, 플라스틱 용기까지, 식사 하나를 위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이에 직접 다회용기를 챙겨가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습관을 들였다.

따듯해진 날씨에 반찬 등을 포장할 때 다회용 보랭백을 사용하고 있다.
따듯해진 날씨에 반찬 등을 포장할 때 다회용 보랭 백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회용 보랭 백을 꾸준히 사용했다.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일회용 보랭 백과 드라이아이스를 필수로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집에 있던 다회용 보랭 백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넣고, 직접 물을 얼려 만든 다회용 보냉팩을 함께 넣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시원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찬 등을 포장할 때도 이 다회용 보랭 백을 사용하고 있다. 

일주일간 실천한 내용을 토대로 '자원순환플랫폼 참여 캠페인'에 참여했다.
일주일간 실천한 내용을 토대로 '자원순환 플랫폼 참여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렇게 일주일간 실천한 내용을 토대로 '자원순환 플랫폼 참여 캠페인'에 참여했다.

해당 플랫폼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수칙 카드를 등록한 뒤 실천 인증을 하면 된다.

필자는 참여 내용 중 대표 사진 4장을 통해 실천 인증을 했다.

더 많은 국민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해 플라스틱과의 작별을 고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길 희망한다.
더 많은 국민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해 플라스틱과의 작별을 고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길 희망한다.

일주일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며 가족들은 '불필요하게 사용해 온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며, '앞으로 해당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 환경보호에 힘써야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필자 역시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며 플라스틱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체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해 플라스틱과의 작별을 고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길 희망한다.


양현서
정책기자단|양현서
hyunseo9376@naver.com
국민과 정책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