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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9.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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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갱신의 거절,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률안

◎ 여권법 일부개정
현행 긴급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과 배치되고 일부 국가 출입국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여권을 별도의 여권 종류로 신설할 필요
-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미필자 삭제 및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여권소지자의 관리의무 명시 △새로운 여권의 종류로서 긴급여권 신설 △여타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및 실무 반영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대통령령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와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면제 영구화
- △경조사 관련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 확대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
-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규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에 관한 절차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에 기여
-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부담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환자 본인일부담률 조정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 일반안건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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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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